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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1.5% 인상 확정

by 득찬 2020. 7. 14.

매년, 이맘때 쯤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는데요 이번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위원측의 의견이 너무나 맞지 않아 많은 힘듦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찬반 투표를 하여 최저임금 1.5%인상으로 확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로 인해 사용자위원측은 1~2%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아서 관심을 모았었죠. 역대 최초로 삭감이 나올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말이 많았었지만, 최저시급의 삭감 및 동결은 되지 않았고 역대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며 회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의 의견 (1.5%인상) 찬반투표때, 노동조합측은 한명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노총 5명 전원은 인상폭이 작다는 것에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민주노총 4명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아서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처음부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은, 공익위원 의견이 마음에 들지않고 입은 옷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반대표를 던져 재회의를 유도하면 되었을 것같은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보아 책임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냥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한다! ' 인데요,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임금이 몇백원 더 오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와 프렌차이즈의 높은 마진률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게는 개인이 덤빌 힘이 없고 언제나 갑보다는 을의 입장인 소상공인들이죠. 최저임금 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상승폭만 본다면 작지만, 최근 3년간 주휴수당 의무화 된것을 포함하여 임금이 약 50%가 올랐기에 작다고 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문제도 처해있고 최근 몇년간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안정화 시켜야하니 작은 상승폭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측에서는 최저시급 1.5%인상안을 두고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있어서 정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큰 반발없이 모두가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다행인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 2021"

주5일 일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209시간(주휴수당35시간 추가됨) x 8720 = 1,822,480원입니다. 4대보험 납부하고나면 약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잔업/야간/특근/성과금/휴가비/퇴직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연봉은 218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 1인당 GDP(약3만 3천불)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입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고 일궈나가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저임금 노동자들도 큰 불편함없이 살만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점점 늘어나는 부채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눈에 보이는 이때에 기업들의 경제상황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최저시급/최저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가 점점 발전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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