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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잡 가능할까?

by 득찬 2020. 4. 9.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부와 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을 채워준다.. 뭐이런뜻인거같네요. 참고로 그냥 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여기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사대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여야하며, 초과했다면 사대보험 가입 한적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청년(34세이하)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사대보험 가입기간12개월 이하 여야하며 초과했다면 6개월이 지나도 안됩니다.  + 청년(34세이하)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약 2000만원(내돈300+지원금1700)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약 3000만원(내돈 600+지원금2400)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3년이 다 지난 후에 지원금을,

2년형을 하게되면 2년이 다 지난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들의 내일을 위해서 지원 해주는 것인데, 중소기업 활성화 및 빠른 퇴사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있는 기업들과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 대기업에 취직하셨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 수 없으며 중소기업만 됩니다.

또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사업에 포함된 '뿌리기업' 만 됩니다.

뿌리기업이란 우리나라 산업근간이 되는 뿌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쉽게말해, 3D업종을 말하는 것 입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 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고용주 및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이 없기때문에
물어보신다면 잘 알아봐줄 것이며,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조건만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만들기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른바 투잡, 쓰리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청내공(청년내일채움공제)을 진행중일때, 투잡은 안됩니다.

현재 다니는 중소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시게되면 불이익이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직장에서 기술을 늘리고 또 오래 근무하여
나라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정부에서는 원하는데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마음도 떠나고
이직 할 확률도 높으니 그런것이라고
생각듭니다.(뇌피셜)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사대보험 안들고 현금수령 하는 캐쉬잡은 괜찮지않을까?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거같습니다.

보통 현금을 주더라도 고용인입장에서 직원월급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세금혜택을 보기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가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위함 및 현금으로 주게되면 자료가 안남으니 탈세가 쉽겟죠.​

그리하여, 사대보험 신고가 아니더라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기관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먼저는, 그 일에대해 여러가지 확인사실을 묻고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지만, 왠만하면 투잡을 안하는게 속편하겟죠? 몇천만원의 지원금이 한순간에 다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돈이 급하고 당장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타협 할 수 는 없으니까, 투잡 고용주에게 이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급여를 조금 덜 받더라도 현금수령 및 근로자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잡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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